법률지식인
조회수 96,132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외도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심적으로 아주 고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파악되며, 무턱대고 소를 제기하기엔 위험 요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는 재산적 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한 번의 소송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앞서서 직장을 찾아가서 불륜 행각을 밝히거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의 행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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