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495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자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시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의도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영업장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었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가게 안이나 밖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판매 내용과 매출액, 영수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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