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859 | 2023-10-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알바, 간단한 업무,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자리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질문자님처럼 의도치 않게 범죄로 엮이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무혐의 증명을 해야 하는 데요.
무고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며, 피해 금액에 따라서도 가중처벌 되는 중범죄로서 다른 어떠한 형사사건보다도 무거운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정황이 밝혀지거나, 가담했다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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