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229 | 2023-10-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의 활동 범주가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스토킹 관련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지인분도 이러한 피해를 보시어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상대의 동의나 허락 없이 따라다니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등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스토킹 혹은 SNS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신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면, 상대측을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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