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785 | 2023-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훈육 차원에서 담당 아동에게 꿀밤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지만, 보호자나 타인이 느끼기엔 학대로 인지해 현재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리적이나 신체적 행위를 가해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나 보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쉽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는 엄중한 시선을 들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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