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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서적아동학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60,898 | 2023-10-27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 마치고 끝난 후 방과후 활동이라서 애들이 많이 없어요.그래서 소수 인원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말을 너무 안듣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어서  화를 좀 못참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알았는지 전화해서 아이가 하루종일 겁 먹고 운다고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로 저한테 소송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꺼래요.아동학대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강력범죄 형사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 있나요?
A

정서적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훈육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 정서적아동학대 주장을 한다면, 아니었다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줬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이 속해 있는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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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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