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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무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23,303 | 2023-10-31

고속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있었는데요.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앉으셨고 저는 그냥 폰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그러다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 꺼낸다고 일어나서 찾다가  팔 뒤꿈치로 그분 엉덩이를 몇번 치게 되었나봐요. 저한테 일부러 만지신거 아니냐면서 추궁하더니 제가 뭘 만지냐고 부인하니깐 경찰에 신고했어요. 강제추행무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강제추행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항거 곤란하게 만들어 추행해야만 성립되었던 강제추행 혐의는 이전과 달리,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현재 본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입건 되셨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강제추행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등록 공개되거나 전자발찌의 착용 등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져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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