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65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한 지인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뒤틀리는 사건 중 하나는 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질문자님도 현재 돈을 빌린 지인분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당해서 곤경에 빠지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져 법정 공방까지 진행될 때 민사소송제기를 하고 있으며, 만약 원금을 다 상환했거나 갚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시에는 민사소송취하 제기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할 때는 재물의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 등 역으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억울하다는 태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야만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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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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