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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포기변호사 법률 조언 필요합니다.

조회수 41,908 | 2023-11-08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결혼 안하시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법정 상속인이 저랑 제 동생이 되어서 상속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곤 했었는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책임이 전가 된다고 하네요. 수원상속포기변호사 법률 조언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주세요.
A

수원상속포기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상속포기변호사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이 부채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동생분께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억울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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