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541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탈세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탈세의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이며, 적발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세혐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장부 등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 운영한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렇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였다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금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족세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장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찾아 감형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 조세포탈로 처벌을 받는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문제가 생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받아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모르고 그랬다는 이유만으로는 본 혐의를 피하실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라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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