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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 실명 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조회수 68,241 | 2022-09-20

실명 단체카톡방에서 아는 분이 저에게 "뭐 미친놈아" "죽어"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법적으로 조치하려는데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앞뒤 상황을 모두 따져보고 판단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해당 발언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물어 형사처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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