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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는 방법있을까요

조회수 88,568 | 2023-12-19

카드랑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많이 준다는 글을 보고 글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장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재판까지는 안갔으면 좋겠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는 방법있을까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속임을 당한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법 밖에 없으신데요.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관련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행위 혹은 신용카드사기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통장대여 행동이 범법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단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신다면, 분명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세워나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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