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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나요?

조회수 5,317 | 2022-10-04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서 사기꾼하고 잠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인까지도 연락이 끊어져서 페북으로 찾아낸 다른 지인에게도 똑같이 상황 신분 밝히고 연락이 되느냐만 물어볼건데 이렇게 다중으로 찌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로펌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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