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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베트남 계모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33,533 | 2022-10-01

8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베트남 계모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25살 되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받지 못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능전날에도 다리미를 던지며 얼굴을 할퀴는 등 수많은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3년때 준비물을 챙겨 달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 여성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던 기억이 뚜렸하게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2014년에 가족을 대리고 베트남에 놀러 갔었는데 시부모를 선풍기로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방화를 했던 사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만삭의 태아에게 자기 아들을 샴푸로 자기 배를 때리기 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할퀴는 등 엄청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님니다. 지금은 5년전에 이혼을 했지만 15년전 부터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독인 이라 많이 참고 살았었고 현재는 정신치료 까지 받고 있습니다.여러분의 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A

손해배상변호사의 폭행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준비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손해배상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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