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090 | 2023-0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유할 때, 자녀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길 원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언제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협의 단계에서 원활히 끝나지 않으면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 재량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결정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공유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소송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송사 진행에 따른 분할 방법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현물로 나누는 행위로 인해 그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매나 단독 소유 후 지분 가격 배상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협의에 실패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피력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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