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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폭행 합의금

조회수 7,008 | 2022-11-01

형사변호사님 제가 같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랑 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싸우게 됐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은 쪽은 그쪽이고 그쪽에서 먼저 저를 심하게 밀쳤고 같이 있던 친구가 상대방을 때리게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까지 쓰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엔 신고 안 할 테니 다시 싸우자는 둥 하다가 신고하고 난 후에는 친구한테 합의금으로 220만원을 불렀다는데 좋은 쪽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안 하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

형사변호사의 폭행 합의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단 폭행죄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합의금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 받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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