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732 | 2022-11-14
안녕하세요. 의정부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측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고 하여 정당방위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고,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폭행죄,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상해죄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 형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폭행을 가한 대상이 2인 이상이거나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에 해를 가할 경우에는 단순 범죄보다 처벌이 가중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증거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처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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