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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이 어떤건가요?

조회수 686 | 2023-05-24

외할머니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적에(오래전에) 큰외삼촌자동차구매?(자세한건모르겠어요)로 보증을 서서 보증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이모가 한정승인신청하게 저희어머니께 서류떼달라고 했다는데요. 검색해보니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다는거 아닌가요? 1. 한정승인시 저희 어머니께서 빚을 안고 갚아야하나요? 검색해보니 갚아야된다는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2. 한정승인이 빚을 갚아야 되는거면 ,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않나요?
A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어 고인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자산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부모빚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차순위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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