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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조회수 81,880 | 2022-12-16

오늘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타는 곳이 출근때 사람이 항상 붐비는 환승역인지라 항상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편인데 어떤 여자분이 오해를 한건지 자기 뒤에서 제가 막 고의로 밀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자꾸 소리지르다가 신고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제로 하차하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출근길이라 일단 나중에 연락오면 다시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혹시 지하철성추행이 인정되면 처벌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보려 합니다.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중밀집공간추행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유리하게 상황을 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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