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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91,995 | 2022-12-21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귀가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리를 계속 불러도 잡히지 않길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아마 취소가 될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를 타고 일단 집으로 귀가는 하였습니다 제가 수일내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음주운전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혹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놓이며,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행정적인 처분도 내려지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입니다. 또한,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집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주운전 초범에서도 조금이라도 선처받고자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는 일단 다양한 자료를 구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게 이때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 명령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현재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어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주는 게 좋으며 다양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에 조사받기 전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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