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918 | 2022-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의 경우, 예를 들어 몰래 휴대전화의 메시지 목록을 보거나, 배우자의 연인으로 의심되는 이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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