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47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를 통하여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정법원에 기재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에서 DNA검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인과의 혈연관계 유무는 상속 및 양육비 부양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본 소송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로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구로서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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