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284 | 2023-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려면, 특정인에 대한 성적 비하나 조롱 등의 욕설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말로 타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혐의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사진 촬영 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관련 취업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는 등 가혹한 처벌이 뒤 따르기에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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