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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징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조회수 58,111 | 2023-03-16

제 아들이 여러명의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맞벌이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질 못한 부모 잘못이 크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고 기록에 남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특정 학생들을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괴롭히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학폭징계처분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A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학폭징계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그 어느때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폭 징계수위에 따라서 1호~9호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의 경우에는 대면 사과로 서로의 사과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학교폭력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폭징계처분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싶거나 행위에 비해 과분한 학폭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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