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19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 행위까지 벌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44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로 적발이 되었고 초기에 단속이 된 이후부터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0.03%~0.2%미만일 경우 1년이상2년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1천만원이하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이를 3회 이상 누적된 일이 있다면 2년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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