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373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한 경로를 이용해 취득한 금전은 옳지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경우 법적으로 그 이득분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돈을 송금했지만,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착오송금을 한 상황입니다.
원래의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해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를 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고액일 경우에는 자신이 착오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한 다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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