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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성범죄에 인터넷성희롱도 속하나요?

조회수 1,888 | 2023-03-29

bj 라이브 방송을 보는게 취미거든요? 제가 한번씩 크게 별풍선도 쏘고 합니다. 근데  그 bj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원하는 춤도 춰주고 하면서 제가 요구하면 그냥 고맙다고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가나가지고 약간 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욕했더니  저를 온라인성범죄에 속하는 성희롱혐의로 고소했어요. 인터넷성희롱도 처벌이 되나요?
A

온라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들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각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온라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만한 말들을 채팅 상으로 했다면, 온라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모르는 타인과 익명으로 대화하는 일이 많은 만큼, 성적인 표현을 과감하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시, 인터넷성희롱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성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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