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632 | 2023-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앞선다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커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주장한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 법적 공방으로 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주변을 멤도는 행위나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스토킹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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