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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상속 소멸시효 알고 싶어요.

조회수 46,431 | 2023-03-30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알고보니 본인들의 재산을 고아원에 100% 기증하신다고 유언을 남겼어요.자식은 저 한 명이라서 이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을 해서 권리 주장하고 싶어요.유류분 상속 소멸시효가 정해져있나요?그냥 언제든지 신청가능한가요?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A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관련 재산분쟁은 해가 거듭될 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일,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 본인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100% 전부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상속순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상속에 대한 재산을 인정받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은 고인의 사망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리적 지식과 판단력을 가진 유류분청구소송 전문 가사변호사와 자세한 기간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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