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36 | 2023-0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달 앱이 활성화된 요즘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평점, 리뷰를 남겼다면 이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됨에 따라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이내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하고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분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사실이든 허위이든 다른 사람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 벌금형을선고받더라도 기록에 남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순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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