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770 | 2023-0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 입니다.
민법에서 소액의 범위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 및 인적 사항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채권자에게 소장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넣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할 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하여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번호만 알고 있고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일반인이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 개인으로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일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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