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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님에게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4,052 | 2023-06-27

임대인이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분에서 궁금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부분이 입금내역, 중개사와 문자내역 해약금특약 및 잔금일시 잔금방법 추후 본계약의 일정 없이 오로지 임대인계좌 및 입금완료 되었다는 문자내역 뿐입니다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증거확보가 필요할듯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까하는데요 00일 귀하께 입금된 부당이득반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문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 가계약금은 법적문제 없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3배로 배액배상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소송 가기 전 다시한번 정중히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라고 문자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없이 소송진행하는게 더좋을까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지급된 부동산 계약금반환소송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전체 거래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보통 매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환을 받아야 할 사정이라면, 민사소송변호사님과 상담 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같이 거래 금액이 크고 중요한 자산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기 전에 민사소송변호사님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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