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104 | 2023-0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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