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858 | 2023-0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를 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입장에서 훈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쳐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선 어린이집도 폐업하여 cctv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에상되기에 다른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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