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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1,800 | 2023-08-09

배민리뷰를 하면 닭다리를 2개준다고하길래 참여한다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치킨집사장님이 까먹고 안주셔서 제가 리뷰를 안좋게 달았습니다. 사실 좀 욱하는 마음에 내용을 세게 적긴 했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사장님이 저때문에 주문량이 줄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A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좋은 평점과 리뷰 및 후기를 받는 것이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거짓말로 후기를 작성하여 피해를 주는 것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 313조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 '위력'의 행위로 방해가 되었을때 성립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위법성조각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대응여부가 빠른 종결이 되거나 추후 단계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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