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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44,487 | 2023-08-21

이런 말 여기서 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탈때 여자들 중에 치마 입은사람 뒤에 붙어서 몰래 도촬을 했고 누가 저를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조사는 일정조율중이고 그 피해자분 여자랑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도촬죄 합의 하면 실형까지 면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반성많이 하고 있습니다..
A

도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촬죄는 사람들이 밀집된 공중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뿐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숙박업소에 유포를 목적으로 몰래 설치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명백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촬행위는 형사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 등의 상업적 목적성을 지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했다면 더욱 무겁게 다뤄져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도촬죄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시 진술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합의를 원하신다면, 홀로 대처하기 보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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