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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 가능해요

2023.03.08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대상**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span>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span>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 법인전환이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span>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의 장점**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span>합니다. -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보다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 법인전환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span>입니다. 1.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2.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일반적인 법인전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span>입니다. -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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