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9.12
유류세는 국민들의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류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붙게 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
-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류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류세를 피하기 위해서 절세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세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탈세를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만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과 조정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력세율이란 교통시설 확충 및 유가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로 적용됩니다.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475원 | 리터당 529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340원 | 리터당 375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프로판 | 킬로그램당 20원 | 리터당 14원 |
부탄 | 킬로그램당 252원 | 킬로그램당 275원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 킬로그램 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로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두 가지의 세율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수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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