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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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용 자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도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이되나요?
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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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벗을 방법 자문합니다.
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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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탈세 초범도 탈세처벌 대상인가요?
조세포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탈세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 포탈 액수는 소액인 데다가 초범입니다. 정말 소액이고, 이 정도는 경찰조사에서도 돌려보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작 이 정도로 전과가 남고 처벌받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 범죄 전과도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많이 참작해주고,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세포탈이나 탈세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량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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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소송절차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지서 금액에 의문이 듭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것 같고 고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받아든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청구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세소송 절차를 밟아볼 순 없을까요? 조세소송절차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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