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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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쟁에 지쳐있던터라 제안에 동의했고 타회사와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해버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당했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가격담합을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와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처벌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가격적 합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정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격을 올리거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끼리 불법적으로 가격을 동일화하여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
가격담합
거래조건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설비제한담합
종류, 규격제한 담합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중에서도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전 서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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