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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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 저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유를 제공한 아내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유책배우자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여, 유책성이 상쇄되는 경우
2. 세월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어 쌍방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더 의상 의미 없게 된 경우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충분히 상쇄되거나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양측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만 이혼소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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